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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2조4천억원의 적립금이 자리를 옮겼다.
증권사로의 자금 유입도 관찰됐다.
금융감독원은 서비스가 개시된 후 3개월간 퇴직연금 적립금 약 2조4천억원이 이전됐다고 23일 밝혔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간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적립금이 이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물이전서비스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실물 이전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실물 이전가능 여부를실물 이전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 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추가 제공하고, DC에서 IRP로 제도 간실물이전도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2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가 개시된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적립금 2조4058억원이 이동했다.
건수로는 3만9168건으로 4만건에 육박한다.
퇴직연금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현재 보유한 계좌 내에서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 시행 현황 점검 은행간 이동 7989억, 증권사 4051억 순증 제도별로는 개인형퇴직연금 이전 38.
지난해 10월 말 퇴직연금실물이전제도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은행에서 증권사로 40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의 증권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총.
퇴직연금실물 이전서비스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2조4,000억 원의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는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총 3만9,000건의 퇴직연금이 이전됐다고 23일 밝혔다.
퇴직연금실물 이전이란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탈퇴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회사에 맡기는 '퇴직연금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 3개월 만에 2조 4천억 원 이전됐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가 지난해 10월 개시된 이후 3개월 동안 적립금 약 2조 4천억 원, 3만 9천 건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전됐다고.
퇴직연금 ‘실물이전서비스’ 도입 3개월 만에 약 2조4000억원의 적립금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사전조회 서비스’ 오픈, 제도 간 이전(DC→IRP)도 가능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서비스'가 개시 3개월만에 적립금 약 2조4000억원, 3만9000건이 이전됐다고 23일 밝혔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