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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인 4월10일보다 약 20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신고기한인 10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기재된 계좌로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기한인 4월 10일보다 약 20일 빠른.
공단에신고해 20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법정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토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17일까지신고가 가능하다.
기한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통상신고기한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https://www.nahaengdong.co.kr/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월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신고는 해야 한다.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 것이라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에겐 통상신고기한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4월10일까지 당겨서 지급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
정보광장에 따르면 오늘(3일)까지 취합된 서울 아파트 2월 거래신고건수는 총 2천5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계약분의 거래신고기한(30일)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지만 벌써 1월 신고분(3천295건)의 77%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일괄환급의 법정지급기한은 4월10.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