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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유산총액에 과세하는.
20억원을 배우자 1인+자녀 2인이 상속받을 경우.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은 만큼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서, 상속인들의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유산세에서 유득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정부 구상대로 올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8년부터유산취득세방식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달 안에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4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이현웅 : 네.
정부는 오늘 오전 현행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데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상속세 구조를 유산세 방식에서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한 뒤 유산세 체계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앵커] 정부가 상속세법의 새 얼굴,유산취득세를 공개했습니다.
받은 만큼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자녀 상속세 공제는 개별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단 방침인데요.
유산취득세방식의 상속세 개편 방안/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추진하는유산취득세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대략 배우자 10억원, 자녀 각각 5억원씩 물려주면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는 사람' 기준인 현행 방식과 달리유산을 '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유산취득세도입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배우자 1명, 자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