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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과세 기준이다.
유산취득세는상속받은재산만큼 과세한다.
상속재산50억원을 다섯 형제자매가 각각 10억원씩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는 유산세가 유산취득세에 비해 약 4배 더 많다.
정부가 상속세를 상속인을 취득하는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기존의 유산세에서 탈피해 상속인별로 취득한상속재산을 토대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부담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받는 만큼 세금을 부담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과세형평성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30%에 누진.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
5대 자녀 1)로 물려받으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총 4억4000만.
이르면 2028년부터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본인이 물려받은재산을 1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자녀·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정부 구상대로 올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르면 2028년부터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 해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상속재산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나눠 받게 된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