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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정정미·경계선 재판관은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감사원법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최 원장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원법23조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 100조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위법.
위원회의 현장 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감사원법등에 위반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원장 측은 선고 뒤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다소 무리한.
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그 논리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세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나 무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보고서에 '대통령실·관저를 감사 범위에서.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과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명은 최 원장이 헌법 및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최.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 및감사원법을 어긴 건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준 것은 행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적인 업무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헌법과감사원법을 위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