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관련링크
본문
오뚜기라면주식회사는하청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절차를 매월 진행(2024년·9명)하고 있다.
식당, 휴게실, 샤워실, 의무실, 세탁실 등 원청 내 모든 복리후생시설을하청근로자들에게 개방하는 등하청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청근로자사망사건 발생 시 지배·관리 권한이 낮은 원청에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았다.
가질 정도로 상당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처법 위반 범죄 성립 요건 입증 불충분 △하청근로자사망 건에도 지배 권한이 낮은 원청에 과도한 처벌 선고 △형벌 법규 엄격 해석 원칙 벗어난 판결 다수 존재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하청근로자사망 건에도 지배·관리 권한이 낮은 원청에 과도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하청근로자사망사건을.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위반에 대한 범죄 성립 요건 입증이 불충분하며,하청근로자사망 건에 대해 지배‧관리 권한이 낮은 원청에 과도한 처벌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 안정 등에서 격차가 거의 없다.
원·하청간 '안전보건상생협의체'를 통해 복리후생 부문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하청근로자의 고충 처리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도급계약 보완, 취업규칙 변경(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교육.
책임자의 해당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총은하청근로자의 사망을 다룬 사건의 경우 원청과하청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안전 원리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산업현장 사고사망자는 248명이었는데 2023년(244명)과 큰 차이가 없다.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원청이 해야 한다는 식의 판결이 반복되는 것도 역시 원청(도급인)과하청(수급인)의 지위와 역할을.
심지어 노조가 사측을 괴롭히는 데 특화된 ‘전문 시위꾼’을 영입할 수도 있다.
특히 ‘원청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으면하청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되면서 대기업은 수천 개하청근로자들이 제각기 교섭을 요구할 경우 수천 번의.
용역업체 변경’도 사업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관계 승계를 의무화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원청이하청에근로자를 파견할 때 맺는 계약서에근로자임금과 산정 기준, 파견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