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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내 주요 철강사인 세아베스틸과 근로자들이 맞붙은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은 조건부 상여금은통상임금에.
임금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은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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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 7월에 나눠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해왔다.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들은 이런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회사 상대로 2015년 제기했다.
2017년 1심은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 포함.
회사를 상대로 낸임금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은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
2024년 12월 19일통상임금관련한 대법원장의 선고가 끝나자 생중계로 재판 선고과정을 지켜보던 수 많은 기업 담당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불과 11년 전, 2013년 전합판결로 인해 기업 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그럼에도 노사 합의를 통해통상.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9일 선고된통상임금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판단에 내린 이후.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 근로자 12명은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라며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 한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