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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혁신도시 내 위치한 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임금피크제적용 나이를 만 59세로 상향했다.
최근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 사업에 있어 LH의 역할이 확대되자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임금피크제적용 연령을.
경상남도 진주시 LH 사옥 전경.
사진 제공=LH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임금피크제적용 나이를 기존 만 58세에서 만 59세로 상향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서 LH의 역할이 늘면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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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도입 한싹은 조직문화 혁신과 전문성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 매입 등 업무가 확대되며 필요 인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LH에 따르면 LH는.
KB신용정보 근로자들이임금삭감 폭이 과도한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임금피크제로 근로자들이 얻게 될 경제적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1심은임금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고, 사측이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경위·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상당성.
수행했고, 처리한 사건 수에 비례해 인센티브가 지급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제도 시행이 과도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내용에 고령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이나 불이익을 입는 측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이은혜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이은혜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