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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되자 주민들은 이를 배상해달라며 소방당국에 요구했다.
배상비용은 한 가구당 130만원으로 6세대 총800만원상당이다.
소방노조는 “현재 소방관들은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비해 광주시소방본부는 자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이번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800만원에 육박, 난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봤지만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
광주시소방본부는 이런 사안에 대비해 올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뒀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800만원에 달해 고심하고 있다.
광주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광주소방본부는 이같은 사례를 대비해 1천만원가량 예산을 마련해 뒀지만,800만원에 달하는 배상비에 예산의 80%를 한꺼번에 지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방공무원노조는 23일 입장문을.
주민들은 ‘수리 영수증’을 근거로 소방서에 현관문 수리비 배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배상금은 한 세대당 130만원으로, 총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시작된 세대 내부 모습.
광주북부소방서 물론 소방 활동 중 실수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광주소방본부가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 마련한 예산 1000만원이 있지만800만원에 달하는 배상비에 예산의 80%를 한꺼번에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강 시장은 적반하장 세대 등에 “불에.
빌라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주민들이 오히려 파손된 문을 배상하라며800만원을 요구했다는 씁쓸한 소식입니다.
주택에서 난 불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자욱해지며.
북부소방서 제공 소방 당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8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4층짜리 빌라.
앞으로 한 장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당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문 잠금 장치가 파손됐다며 입주민들이 현관문 수리비 8백만원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봇짐 내놓으라는 격이냐 여론이 들끓자 광주광역시는 손실 보상 예산으로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