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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항에서 수중 자연정화 훈련을 하던 고(故) 이윤봉 소방위가 물에 빠져 숨진 가운데 유족과 동료들이 위험직무순직 인정재심을청구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에 따르면 유족과 동료 소방공무원들은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는 학술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경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생명연은 "감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원숭이 도입 건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재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형법 폭행과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재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재심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규 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이은 두 번째재심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청구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 측이재심을청구한 사유는 크게 2가지다.
김 전 부장 측은 당시 군사법경찰관이 일반인이었던 김 전 부장을 체포 권한 없이 체포·감금했고.
는 지난 19일 김재규에 대한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재심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재심청구후 5년 만이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재심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
역사성 등에 비춰재심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앞서 법원은 유족 측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의 사형 집행 45년 만.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재심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청구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진다.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지 약 45년만, 김 전 부장 가족들의재심청구이후 약 5년만에 나온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재심개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고 강조하며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재심을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재심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이 3차례 열렸고 법원은 김재규의 사형 집행 45년 만에, 유족의재심청구5.
역사성 등에 비춰재심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유족 측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의 사형 집행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