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관련링크
본문
유족 전원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6일 정부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당국에 기소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도 유족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의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필수의료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자 단체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료진의의료사고책임을 지나치게 낮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6일)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필수의료분야에 한해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가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이번 방안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의료사고내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