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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 Mobility Contact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윤리 규범 및 내부규정 위반행위, 비리 사실 등 기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실명 혹은 익명으로 접수받아 처리합니다.
CTR의 인권경영에 대한 요청사항, 인권침해 사실 등에 대한 신고를 실명 혹은 익명으로 접수받아 처리합니다.

신고방법

실명 신고여부

신고자 정보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익명신고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및 조치

운영방침

1. 사이버 신고센터는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법령, 윤리규범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 기타 부당한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2.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익명신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사이버신고센터 이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주관부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통상적 수준을 넘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와 이해 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조성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
3.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비윤리적 행위라고 판단 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조치

1. 주관부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는 다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주관부서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및 조치

1.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함 (특정인 험담, 허위사실 유포 등 신고의 투명성을 위함)
2. 6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하되 최대한 상세한 정보기입 요망
3. 사이버 신고, 우편, 전화 또는 사외에서 직접 대면하여 신고 가능



참고사항

사이버 신고센터(윤리경영) 주관부서 : CTR Holdings 지속가능경영실
신고내용은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며, 관련부서 확인절차 등의 시간(10일~15일)이 소요 됩니다.



신고사항

요청 및 신고 범위

1.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 대여, 확충 요청
2. 장애근로자/이해관계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요청
3. 모성보호, 임신기/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요청
4. 인근 지역 및 지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문의
5. 폭언/폭력/성비위 등 국내법, RBA에서 정하는 인권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신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CTR Mobility는 CONTACT US를 작성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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